지난해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앞으로 항공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 대한항공을 매수했던 40대 초반 민모씨는 최근 주식계좌에서 ‘대한항공 46R’ 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매수한 기억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한화솔루션과 대한항공 등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증권계좌에 ‘주식명 + 숫자 + R’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가 입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생긴 신주인수권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 배정 기준일 까지 주식을 보유한 구주주에게 부여되는데요. 한화솔루션과 대한항공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각각 1월 19일, 1월 26일로 신주인수권은 각각 한화솔루션 47R, 대한항공 46R로 표기됩니다.
이 신주인수권 1개 권리를 보유하면 4만 4900원 신주 발행 예정 가격에 신주 1주를 살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신주인수권을 팔면됩니다. 신주인수권은 말그대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신주인수권이 있으면 신주 발행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화솔루션 47R을 예로 들면 처음 거래되었던 가격은 8천원에서 장중 2만 450원 까지 무려 3배가량 급등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매매 결정에 고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솔루션 47R은 15일 까지 이며 대한항공 46R은 2월 16일 부터 22일 까지 상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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