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편집과 음악, 효과음 등을 첨가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음악 저작권 이슈가 강화되면서 오랜시간 공을 들여 작업한 영상에 노딱이 붙거나 삭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3가지 종류에 따라 사용시 필요한 조건이 상이한데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사용 불가 음원
2)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사용 가능 음원
3) 출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저작권 사용 가능 음원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음악은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번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매된 대중음악이나 팝음악, 재즈, 현대음악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 관리는 누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사용 불가 음원을 사용하여 영상을 업로드 하면 광고 차단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튜브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나 대형 엔터테인기획사 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는 개인이 등록 가능한가?




아닙니다.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와 계약이 되었으며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회사 또는 집단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편곡하거나 연주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거나 유명한 음악을 연주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면 편곡이나 연주하는 것은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창출시 광고수익이 차단되며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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