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것을 외할머니가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친모는 이미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북 구미 경찰서는 2월 11일 밤 숨진 아기의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여아 친모의 혐의는 3세 여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 가량 되어 보이는 여아가 외할머니에 의해 숨진채 발견되 경찰이 수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집니다. 조사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였고 친모는 6개월전 이사를 나간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빌라의 계약이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찾아간 외할머니로 인해 사망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받은 것으로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친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고의성 여부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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